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부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면 소관 부처가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지금도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효율화 방안을 시행 중이지만, 현행법은 소관 부처의 후속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내년부터 정부가 한시적 일자리와 임금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의 성과가 부진하면 기간 만기 후 종료하는 일몰제를 도입한다. 신규 사업은 한시 사업으로 시작해 성과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고용부에 미리 통보해 유사·중복 사업의 난립을 방지하게 된다.
개정법은 또 100억원 이상의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등 주요 사업을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평가하는 고용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했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대한 평가 기반이 마련돼 더욱 알뜰하게 정부 재정을 활용하면서 국민들이 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