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 가상현실 시뮬레이터에 영화 탑재 허용

2019-10-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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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관광‧게임분야 가상현실 9개 과제 규제 혁신안 발표

[문체부]

유원시설 가상현실(VR) 모의실험 기구(시뮬레이터)에 영화 탑재가 허용된다.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 33건이 논의‧확정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상현실과 관련된 9개 과제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유원시설에 설치된 가상현실 모의실험 기구는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만 제공할 수 있었지만 이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령별 등급을 받은 가상현실(VR) 영화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가상현실(VR) 모의실험 기구(시뮬레이터)와 영화가 결합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도심에서 가상현실 모의실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기타 유원시설에는 탑승 가능 인원을 5인 이하로 제한하고 안전성 검사 대상일 경우 일반유원시설업에 해당해 ‘운동시설’에는 설치할 수 없는 애로가 있었던 가운데, 문체부는 도심에 설치할 수 있는 기타 유원시설업의 가상현실 모의실험 기구 탑승 가능 인원을 5인 이하에서 6인 이하로 확대하고, 건축물 용도상 ‘운동시설’, ‘2종근린생활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사업주 등 업체 측에서 가상현실 모의실험 기구 안전성 검사 대상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기관 내 지침을 마련하고,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 안내와 자문 등을 제공하는 전담 창구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가상현실 모의실험 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 수수료 단계를 세분화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해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를 개정할 계획이다.

게임물 등급 분류와 수수료도 개선한다. 그동안 동일한 내용의 게임물을 컴퓨터(PC)‧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출시할 경우에는 플랫폼별로 등급 분류 심의를 받아야 해 개발사가 중복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던 가운데, 동일한 게임을 다른 플랫폼으로 제공할 경우 별도 심의 없이 기존 플랫폼 등급 분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케이드 게임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 가목~바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등 등급 분류 체계와 등급 분류 절차가 다른 게임은 제외할 방침으로 문체부는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규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러 장르가 결합된 복합장르 게임 출시 등 최근의 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물 등급 분류 수수료도 개선한다. 연구용역과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내달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내년 10월까지 관련 후속 조치를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신산업 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신산업‧신기술 관련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단체‧기업인‧민간 전문가‧관계 공무원 등의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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