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 소비자경보 발령

2019-10-27 13:49
  • 글자크기 설정

'저축성 보험'처럼 안내 많아... 소비자 피해 우려

금융감독원은 불완전 판매 우려가 제기된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이란 보험료는 싸지만, 납입 기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을 뜻한다. 이 상품은 최근 들어 보험 기간이 긴 종신보험과 치매 보험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 신계약 건수는 2016년 32만1000건에서 지난해 176만4000건으로 5배가량 늘었다. 올해 상반기엔 108만건(생명보험 66만4000건·손해보험 41만6000건)에 이른다.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은 보험료 납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장기 보험(생명보험 58%·손해보험 71%)이 대부분이다. 가입자가 도중에 해지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보장성 보험인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을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성 보험처럼 안내하거나, 납입 기간 이후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하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에 가입할 때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인지 확인하고, 일반상품과 보험료와 환급금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상품 이름에 '해지 환급금 미지급(일부 지급)' 또는 '무(저)해지 환급' 같은 용어가 있으면 소비자 경보 대상에 해당한다. 상품 설명서 같은 안내자료에 일반 보험상품과 보험료, 기간별 해지 환급금 수준을 비교·안내하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과 납입이 끝난 뒤 환급률이 높은 점만 강조하면 주의해야 한다. 납입이 끝나기 전까지는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적으므로 보험계약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둬야 한다. 이미 해당 상품에 가입했다면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