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유사암(갑상선암·경계성종양·제자리암·기타피부암 등) 진단비를 일반 암보다 높게 책정하는 상품을 내놓자 금융당국이 제지에 나섰다. 통상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의 20% 수준이지만, 유사암 진단비를 오히려 20배가량 더 높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판매 중인 ‘유사암 진단비 최대 2000만원 지급' 등을 보장하는 암보험 상품에 대한 과당경쟁 우려를 전달했다.
이런 상황 속 최근 보험사들은 위암 등 일반암은 진단비를 100만원으로 유지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낮은 두경부암 등의 진단비를 1억원으로 설정하고, 유사암 진단비를 이의 20%인 2000만원으로 설정해 판매했다.
기존 암보험보다 낮은 가격에 발병률이 높은 유사암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과당경쟁으로 보험사 손해율이 높아지면 회사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피해는 향후 소비자들에게 높은 보험금 형태로 전가 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암 하나의 진단비를 올려놓고 이의 20%를 유사암 진단비로 설정한다는 것은 기존 감독당국 권고사항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지적에 따라 해당 보험 판매사들은 조만간 이 유사암 보장 보험 판매를 중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