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자원회수시설, 통합환경허가 사업장 1호 인증…환경부장관 표창

2019-10-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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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엄격한 관리, 안정적인 운영'

구리시청.[사진=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시가 운영중인 구리자원회수시설이 통합환경허가 사업장 1호 인증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열린 최적관리기법 국제워크숍에서 이같이 수상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오염시설과 관련된 6개 법률에 따른 10개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환경허가를 시행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줄이고, 최적의 환경관리 기법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구리자원회수시설은 그동안 인증받기 위해 물질수지 분석, 소각과정 공정별 정리,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등 모든 인·허가 서류를 직접 작성했다.

또 환경부와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 지난 6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84개 공공소각장 중 최초로 통합환경허가 인·허가를 인증 받았다.

특히 관련 신청서류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위탁운영사가 직접 작성, 1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두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자원회수시설이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으로 등록됨에 따라 앞으로 다이옥신의 배출기준이 기존 보다 50% 강화되고, 먼지, 염화수소 등 22종 대기오염물질도 20%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 더욱 엄격한 관리 속에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18년 이상 노후화된 자원회수시설을 정기적으로 보수해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리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12월 준공된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로, 구리와 남양주에서 발생된 생활쓰레기를 1일 150톤 소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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