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박영선 “식자재마트, 골목상권 침해 확대시 온누리상품권 등록 제한”

2019-10-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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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과 갈등을 겪고 있는 대규모 식자재 마트에 대해 온누리상품 등록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8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식자재 마트 규모가 커서 SSM(기업형 슈퍼마켓) 수준이고, 동네 전통시장과 갈등이 크다”면서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상품권이 대기업 계열사인 식자재 마트에서까지 활용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실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식자재마트에는 롯데가 2012년 자회사로 편입한 CS유통 하모니마트 등이 포함돼 있다.

올해 8월까지 식자재마트와 하모니마트가 회수한 온누리상품권은 각각 13억3330만원, 9132만원에 달한다. 또한, 약 1530개 대기업 프랜차이즈들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다.

박영선 장관은 “식자재 마트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식자재 마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식자재 마트의 경우 대표가 개인이면 온누리상품권 등록이 허용된다. 골목상권의 침해가 일정 수준 이상 확대된다면 상품권 등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장관이 8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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