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군산형 긴급복지지원사원을 실시한다.
군산시는 지난 16일부터 신규사업 「군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수혜대상자 발굴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75%(4인기준 346만원)에서 군산형 기준중위소득 85%(4인기준 392만1천원), 일반재산은 1억1천8만원에서 1억3천만원, 금융재산은 생계비 5백만원․주거비 7백만원에서 생계․주거비는 7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해 기준을 완화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3가지 항목이며 생계비 4인기준 90만원(2회), 주거비 3~4인기준 35만원(2회), 의료비 지원기준 100만원이내(1회)를 지원한다.
이로써 군산 경제적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게 되었다.
김장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무보수 지역주민),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어려움을 겪는 복지 소외계층 위기가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특히 촘촘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