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DLS 투자자 피해’ 전액 배상 소비자 소송 추진

2019-08-16 09:41
  • 글자크기 설정
금융소비자원은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 투자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공동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16일 “이번 사태가 보여준 근본적 문제는 고도로 복잡한 금융상품을 이해가 낮은 소비자에게 무차별·무원칙적으로 판매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DLS는 해외 금리·환율·국제유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만기 때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제공하지만 일정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 원금 전체를 잃을 수 있는 고위험투자상품이다.

금소원은 “DLS 투자자 피해는 금융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한 상품을 설계하고, 이를 유통시키는 은행과 증권사는 상품에 대한 분석보다 수수료 수익에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를 예상해 올 초부터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해온 바 있으나 실질적 조치는 없었다”며 “이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소비자소송과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금융소비자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