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 피해자들, 판매 은행에 ‘원금+이자’ 배상 소송 제기

2019-09-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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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3건·우리은행 1건 등 총 4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피해자들이 오는 25일 판매 은행을 상대로 원금과 이자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금융소비자원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법인 로고스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은행과 담당 PB를 상대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하나은행에 3건(16억원), 우리은행에 1건(4억원) 등 총 4건이다. 원금은 물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의 이자를 포함해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이들은 해당 은행이 상품의 위험요소와 구조의 복잡성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안전 자산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계약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금소원은 내달 1일 우리은행장과  KEB하나은행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은행은 안정형 투자성향을 가진 원고를 최고 공격형 성향 투자자로 둔갑시키고 투자자 성향 분석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해 판매했다”며 “손해액 확정에 관계없이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은행 판매를 전면 금지시키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고위험 상품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2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DLS(DLF) 피해자 배상, 기자간담회에서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이 현황 설명을 하고 있다. 2019.9.2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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