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위법수집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 선거를 앞둔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으로서 임원들과 공모해 법인카드를 다른 조합 임원들에게 1800만 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제공할 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2심은 “업무상 배임 범행의 피해액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액이 전부 회복됐다”며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배임 혐의뿐만 아니라 선거 당시 금품을 살포한 혐의도 받아, 현재 재판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