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시설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다”며 “피해자가 매우 다수이고 이 중 24명과는 합의를 하지 못한 점, 일부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초범에 반성하고 있고, 영상을 유출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여러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수년간 성관계나 샤워 모습을 촬영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 다수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의식과 생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것 같아 사죄하고 싶다”면서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