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27일 충북경찰청은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6일 옥천군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칸막이 안에 있던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상한 인기척을 느낀 여성에게 현장에서 붙잡힌 뒤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병장으로 군 복무 중이었으며 휴가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 불법 촬영 탐지기 189개 무료 대여'불법촬영 인정' 황의조, 리그 3호골 터졌다…팀은 역전패 이후 제대한 A씨는 경찰에 "호기심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장 #화장실 #불법 촬영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