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어차피 尹탄핵은 기정사실...문제는 장기화 여부"

2024-12-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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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대구대 교수 주장..."탄핵의 강 최대한 빨리 건너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주장이 28일 제기됐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비공개 발언 내용을 일부 소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당시 회의는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보편관세 부과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회의 주제는 '현 시국에서의 대외부문 관리방안'으로 급거 변경됐다.
 
최 권한대행은 당시 이번이 자신이 공직자로서 겪는 세 번째 탄핵이라면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며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가"라며 전문가들의 대외 부문 조언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이제는 더 이상 내란 수괴와 동조자의 궤변을 들으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제 더 이상 서민경제를 나락으로 빠트리고 국가신인도를 추락시키며 이 엄동설한에 평범한 시민을 광장으로 내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어차피 기정사실인 탄핵'의 강을 최대한 빨리 건너는 것"이라면서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임명 결단을 최 권한대행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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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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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탄핵과 별도로, 윤석렬 내란죄 관련. 국가수사본부는 지속적 수사하고, 위헌.위법적인 계엄관련, 국민들이 신뢰하는, 국회특검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 @형법의 내란죄 조항.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https://blog.naver.com/macmaca/22369951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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