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또 법무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체류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민 및 재외국민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고 이 날 밝혔다.
다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중복해 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 하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규 자격 취득은 불가능하다.
외국인등은 국내에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난민인정자,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파악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난민인정자,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파악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