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2019~2022년까지 4개년 동안 지역사회 내 지역보건의료 수준을 개선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시 보건소는 보건사업 담당자를 중심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T/F 전담팀을 꾸려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분석하고, 지역주민, 지역사회 보건의료 대표자, 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거쳐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시를 4개 권역(경안권, 오포권, 퇴촌권, 곤지암권)으로 분류해 지역이 갖고 있는 인구, 건강문제, 사망원인 등 현황분석으로 지역별 실정과 수요에 맞는 보건정책 방향을 설정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서근익 보건소장은 “이번에 수립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건강욕구 서비스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2019년 하반기 건강도시 가입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 광주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