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리는 고려아연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서 최 회장은 직접 MBK-영풍의 경영권 확보 시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향후 대응 계획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에선 최 회장이 우선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통한 경영권 방어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이 MBK-영풍이 제기한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중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자사주 매입의 걸림돌이 없어진 상황이다. 고려아연은 같은 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공개매수를 통한 자사주 매입과 매입한 자사주에 대한 소각을 결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이 이날 바로 자사주 매입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지는 않는다. 금융감독원 신고 등 사전 절차를 고려하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발표는 MBK-영풍의 공개매수 기간 마지막 날인 4일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 예측이다.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과 별도로 최 회장 일가는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한 계열사 영풍정밀에 대한 대항 공개매수에도 돌입했다. 최 회장 일가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 제리코파트너스를 통해 영풍정밀 지분을 주당 3만원에 최대 25% 확보할 계획이다. 대항 공개매수로 영풍정밀 지분을 15% 이상 확보할 경우 최 회장 일가가 보유한 지분 35.45%와 결합해 과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최 회장의 행보에 MBK-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MBK 측은 "금일 가처분 결정은 자사주 매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아니다"며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특정 이사(최 회장)가 주주 이익보다 자신의 경영권 영속을 위해 회사 자금을 동원해 자사주 취득을 통한 경영원 방어는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와 충실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개매수 종료 후 주가가 기존 시세로 돌아가는 경향과 자사주 취득 후 6개월 후 처분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고려아연이 현재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자사주 매입시 취득한 주식 가치가 최소 40% 이상 떨어질 것"이라며 "실질가치보다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영풍 측은 이러한 이유로 이날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러한 MBK-영풍 측의 대응에 고려아연도 즉각 반발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처분 재판부는 자사주 공개매수에 대한 상대(영풍) 측의 배임 및 시세조종 우려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며 "MBK 측이 법원의 결정에 당황해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586억원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한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6조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