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6월 선고

2019-05-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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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졸업생, 방청석서 탄식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52)가 1심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이기홍)은 23일 오전 9시 50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는 일부 숙명여고 졸업생과 행정실 직원 등이 방청해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부는 “딸들이 1년 사이에 부족한 과목에서 만점을 맞을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며 “일반인 보다 뛰어난 천재의 가능성이 있다면 가능하나 천재일 가능성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지적했듯이 열심히 공부했다고 했기에 (유출된 정답에) 전적으로 의존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운을 뗀 뒤 “그러나 부수적 참작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쌍둥이가 유출된 정답을 참고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충분하다”며 “(이 사건으로) 교육현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기 또한 떨어졌다”며 “쌍둥이 딸들도 학생으로서 일상을 잃어버려 피고인이 원하지 않은 결과가 벌어졌다”고 양형 기준을 밝혔다.

이날 방청한 숙명여고 졸업생들은 선고를 지켜보며 탄식을 하기도 했다.

현씨의 쌍둥이 딸은 문제와 정답을 받아 시험을 보고 각각 1학년 1학기 전교 59등과 121등에서 2학년 1학기 문‧이과에서 1등으로 성적이 급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7월 24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민원 글이 올라오며 현씨의 시험지 유출 사건은 처음 붉어졌다. 숙명여고는 민원이 올라온 지 한 달 뒤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후 교육청은 그해 8월 24일 쌍둥이 두 딸 똑같은 오답 기재한 정황을 확인을 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실시했지만 물증을 찾지 못하자 경찰에 의뢰했다. 경찰은 그해 9월 5일 숙명여고를 압수수색했다.

그해 11월 6일엔 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려 영장이 발부돼 현씨는 구속됐고 그로부터 24일 뒤 두 딸은 숙명여고에서 퇴학 조치를 당했다. 검찰은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중간‧기말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했다.

그해 12월 13일 현씨의 1차 공판이 열렸으며 현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23일엔 재판에 두 딸이 증인으로 출석해 “아버지가 중간·기말시험 답안을 사전에 알려준 적이 결코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어 성적이 오른 이유에 대해선 교사의 성향을 터득하고 맞춤형 방식으로 시험범위의 교과서를 철저히 암기한 덕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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