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애초 의혹을 세상에 불거지게 만들었던 성범죄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빠졌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지난 2013년 ‘별장 성범죄 동영상’이 처음 세상에 알려졌을 무렵 사법당국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여성인 이모씨가 살고 있던 오피스텔의 보증금에 대한 소유권을 윤씨가 포기하도록 종용한 것이 제 3자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 밖에 목동 재개발 과정에서 사업추진을 도와주겠다며 아파트 소유권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주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사건의 핵심인물인 윤중천씨는 오늘까지 모두 7차례 소환해 조사를 했고, 성범죄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 역시 여러차례 조사를 거쳤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심지어 윤씨와의 친분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르면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