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결했다.
안양지청이 이 검사 등의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서려 하자 이 연구위원이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수사 필요성을)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수사가 무산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앞서 1심은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이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당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데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역시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성격을 보면 정식 지휘 체계를 통해 업무 지시를 하지 않고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된 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들어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할 수 없다"며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인 '직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