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5일 尹소환 '최후통첩'...이번엔 출석할까

2024-12-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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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팀 주말에도 나와 尹 수사 논의...공수처 청사 보안 강화

헌법재판소, 尹 서류 수령 거부에 '송달 간주' 논의...서류 관저에 두고 오거나 대통령실 직원에 전달하는 방식 유력 검토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5일 성탄절에 공수처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수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3곳에 특급우편과 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출석요구서는 공수처 차정현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됐으며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이번 출석 요구는 대통령 수사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로 일원화된 뒤 첫 출석통보여서 사실상 '최후통첩' 성격이 짙다고 평가한다. 

공수처 수사팀을 비롯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21~22일에도 출근해 윤 대통령 수사를 논의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출석에 대비해 공수처 청사 현관 앞을 주차금지 구역으로 정했고 건물 앞뒤 출입구로 향하는 길목은 경호와 경찰 차량 주차 구역으로 지정해 보안을 강화했다. 

공수처가 공휴일인 성탄절에 출석 날짜를 잡은 건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한 조치다. 공휴일이 평일보다 청사 출입 인원이 적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 출석과 관련해 경호처와 별다른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계속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오 처장도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의로 수령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발생한 사유"라며 "신속하게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서류 송달을 연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뒤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헌재 측 서류 송달을 연일 거부하고 변호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아 탄핵심판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헌재는 23일 회의를 열어 구체적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있지만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대법원이 '내용증명' 우편물을 세 차례 받고도 수취를 거부한 사건에 대해 "반복 거부는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수령을 거부해도 우편물이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헌재는 해당 판례를 들여다보며 윤 대통령 수령 거부가 계속되면 서류를 대통령 관저에 두고 오거나 대통령실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 '송달간주'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수령을 거부해도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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