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과 함께 이수진·주철현·민형배·김문수·김현정·김영환·노종면·김정호·박균택·양부남·한민수·모경종 등 18명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62%가 찬성하고 국회도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새롭게 제출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 수사대상은 김 여사에 대한 7대 의혹을 비롯해 공무원의 무마·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이 포함됐다"며 "특검은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봐주기 수사'가 문제가 됐다는 얘기다.
또 "대통령과 비서실이 특검 직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특검의 영장전담법관 지정 요청, 전담재판부를 통한 집중심리, 수사 과정에서 자수 또는 자백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해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하도록 해 의혹 관련자들이 진실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여사 관련) 의혹과 연관된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에 왕이 있을 수 없다"며 "무슨 일을 저질러도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 특권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통해 증명하겠다"며 "저는 이제 '검사동일체'가 아닌, 국민의 뜻을 따르는 '민심동일체'가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과 함께 이수진·주철현·민형배·김문수·김현정·김영환·노종면·김정호·박균택·양부남·한민수·모경종 등 18명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62%가 찬성하고 국회도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새롭게 제출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 수사대상은 김 여사에 대한 7대 의혹을 비롯해 공무원의 무마·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이 포함됐다"며 "특검은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봐주기 수사'가 문제가 됐다는 얘기다.
특히 "(김 여사 관련) 의혹과 연관된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에 왕이 있을 수 없다"며 "무슨 일을 저질러도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 특권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통해 증명하겠다"며 "저는 이제 '검사동일체'가 아닌, 국민의 뜻을 따르는 '민심동일체'가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