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친인척 부당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법정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이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줬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된 현장검사 결과를 금융당국으로부터 넘겨받고, 이외 100억원대의 추가적인 불법 대출이 손 전 회장의 지휘하에 이뤄진 게 아닌지도 조사 중이다. 관련기사檢, '손태승 부당대출 관여' 우리은행 전 부행장 구속기소'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우리은행 전직 임원 구속···현직 임원은 기각 지난 20~21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 손 전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대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남가언 eon@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