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1심 징역 6개월→2심 집행유예 선고 이유는?

2019-04-26 20:03
  • 글자크기 설정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해 논란이 됐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 영상에서도 A씨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선 지난 2017년 11월 A씨는 대전의 한 곰탕집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사진=아주경제 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