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7일 오전 전남 여수시 돌산읍 한 주유소에 음주운전 차량이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쓰러진 주유기 위에 올라탄 차량 밑부분에 불이 붙었다. 사고 현장에 있었던 주유소 직원이 소화기를 가져와 신속히 진화하면서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사고 당시 하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3%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