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성, 속초, 강릉 등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9개월까지 징수를 늦춘다.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면 징수 유예기간은 최장 2년까지 늘어난다.
산불로 직접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또 세무조사가 이미 통지됐거나 진행 중이면 납세자가 연기·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