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조기호 경남FC 대표이사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경기장 선거유세'와 관련,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프로연맹 상벌위는 상벌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벌어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같은 당 강기윤 후보의 '경기장 선거 유세'와 관련해 경남 구단에 제재금 2천만원을 결정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