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한참 시일이 흘러 상대방이 계약서의 조건 및 특약 등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몰래 고친 다음 이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A씨는 부랴부랴 예전 계약서 및 관련 기록을 찾고, 이미 폐업한 당시 중개업자 연락처를 수소문했다. 그는 다행히 여러 자료를 찾아 이를 증빙해 낭패를 겪지는 않았지만, 한바탕 곤욕을 치러야만 했다."
A씨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할 때 당사자 및 대리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계약서의 계약조건, 계약금액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숫자보다는 한글이나 한자로 여백 없이 기록하고, 은행 이체기록 등 최대한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보관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이 같은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완료된 계약서는 위·변조가 방지되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관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법 제31조의7' 법률에 따라 보관 기간에는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계약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빙할 수 있게 돼 안심하며 거래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 시장관리 전문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은 무자격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방지되며, 주택임대차의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 신청되고, 계약서 위·변조가 방지돼 보관되는 등 요즘 같은 스마트 시대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적합한 계약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