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중소법인이 납세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20일 국세청은 중소법인과 혁신성장 지원기업의 세금포인트 제도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포인트는 세금 징수를 유예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때 제공해야 하는 납세 담보로 활용가능하다. 적립된 세금포인트만큼 면제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중소법인은 세금포인트가 최소 500점 이상이 돼야 납세 담보 면제로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세금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최소 적립액이 100점 이상으로 완화됐다.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은 세금포인트 적립률을 세금 10만원당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한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14만4000여개 기업이 추가로 납세 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납세자 소통팀과 함께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방문해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 청장은 간담회에서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을 위해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 등 세정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