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는 이날 내놓은 자료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국면 완화·폐지와 관련 법 개정이 됐을 경우를 필수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해명했다.
앞서 코이카는 지난 12일 '무상ODA를 통한 대북지원 방식에 관한 연구' 계획안을 통해 "국내외 대북ODA 동향과 지원 방식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실천적 방안을 도출한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코이카 관계자는 "이런 차원의 대북연구 또는 대북 ODA 관련 정책연구는 10여 년 전부터 여러기관에서 연구사례로 발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사회 제재완화·폐지, 국제환경 변화 뿐만 아니라 이후 국내 법률(남북교류협력법) 및 정책결정 등 대북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되었을 경우를 필수 전제로 해, 대북지원방식에 관한 연구용역제안 공모를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