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무혐의’ 처분하자,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다.
대구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5일 임종식 교육감에 대한 경북도선관위의 재정신청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수긍할 수 있음을 이유로 기각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경북 도민들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교육가족들의 노력으로 이제 경북교육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선거법 위반 시비에서 벗어났다. 앞으로 경북의 학생들 모두가 삶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감사의 뜻과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