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 결과, 올해는 22만2591명의 다자녀 가정 학생에게 전년 대비 82억여 원이 증가한 301억4157만원을 지원한다.
먼저,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재학 중인 둘 이상 가정의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 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학생 1252명에게 수업료(연 93만6000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학 여행비(1인 당 40만원 내 실비), 수련 활동비(1인 당 9만원 내 실비), 졸업앨범비(1인 당 7만원 이내 실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1인 당 60만원 내외) 등이 지원된다.
유진선 경북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자녀가 많을수록 양육 부담이 가중되어 다자녀 가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비 지원이 확대되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