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대는 카카오톡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음란물을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상 음란물 유포)로 A(5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서로 알게 된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잇따라 개설해 음란물을 마구잡이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인터넷에 떠도는 음란물을 저장해뒀다가 취미 삼아 불특정 다수에게 퍼트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A씨 등 5명 외에 해당 대화방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다른 2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