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형식)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영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종영 도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포항시 제6선거구(연일·대송·상대) 도의원 후보로 등록한 뒤 선거공보물에 ‘주민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해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6월 12일 포항시선관위는 남구 연일읍에 위치한 119안전센터는 전 경북도의원 A씨 등이 예산 확보를 주도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허위로 공표한 경력은 유권자가 후보자를 평가할 주요 판단사항 중 하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