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포항촉발 지진 소송 관련 시민 궁금증 해소...질의·응답집 긴급 제작·배부

2023-11-20 17:10
  • 글자크기 설정

구비 서류 발급 등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안내센터 운영

포항 촉발 지진 소송 관련 QA 홍보 자료 사진포항시
포항 촉발 지진 소송 관련 Q&A 홍보 자료 [사진=포항시]
경북 포항시는 포항 촉발 지진 소송과 관련한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짐에 따라 질의·응답집을 긴급 제작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배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11.15 포항 촉발 지진과 관련 피해 주민들이 지열 발전 사업 컨소시엄 관계자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정신적 피해를 인정함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려는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구비서류 발급 등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안내센터 운영을 준비하는 한편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포항 촉발 지진 소송 관련 질의·응답집’을 긴급 배부했다.
 
시는 11.15 지진 이후 지진 전문가 및 시민 대표로 구성된 포항 지진 지열발전공동연구단을 출범 시켜 지열 발전 사업과 포항 지진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정부 및 국회에 건의를 통해 지진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 피해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지진특별법 제정을 관철시켜 이번 민사소송 승소의 근거를 마련했다. 민법상 3년인 소멸시효도 포항시의 적극적인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여 5년으로 연장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출범한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 청원, 상경 집회, 각종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포항 지진과 지열 발전 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2017년 11월 15일 및 2018년 2월 11일 포항시에 거주했던 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위자료는 두 번의 큰 지진을 모두 겪은 사람은 1인 당 300만 원, 두 번 중 한 번만 겪은 사람은 200만 원으로 산정했다.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오는 2024년 3월 20일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