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승객이 던진 동전에 택시기사 사망, 경찰 신체 접촉 없어 폭행죄 적용…누리꾼 부글부글

2019-02-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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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인천에서 술 취한 30대 승객이 70대 택시기사에게 동전을 던지고 승강이를 벌이던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택시기사는 동전에 맞고 쓰려져 사망했다.

12일 JTBC 뉴스룸은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건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공개했다.
영상에는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30대 승객 A씨가 택시 기사 B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모습이 기록됐다. A씨는 "가. 앞으로 가라고 XXX가 열 받게 하네"라며 욕설을 했고 B씨는 "아니 욕하지 말고요"라고 항의했다.

A씨의 폭언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가. XXX야. XXXX가. XX 열 받게 하네. 세워"라며 "택시기사니까 넌 택시기사나 해 XXXX가"라고 말했다. A씨는 택시요금 4200원 중 동전을 B씨에 얼굴에 집어 던졌다.

동전을 맞은 B씨는 몇 분 뒤 갑자기 쓰려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불친절해 그랬다"고 진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지만,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폭행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은 "손도끼 던져서 죽이면 신체접촉이 없었으니 그냥 폭행죄 되나요?", "살인죄 적용해라 동전 던져서 죽이려고 한 거잖아", "주정뱅이가 한사람 또 잡았네.대한민국에 법이 있다면 꼭 처벌받게 해야 된다", "언어폭력도 폭행이다"라며 공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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