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신청건수가 매해마다 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사실 조사,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규명 등 조사·감정과 식약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4년 12월 도입됐다.
식약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보상범위를 단계적으로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장례비, 진료비까지 확대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에 대해 47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피해구제 신청 총 350건 중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의약품 부작용으로는 독성표피괴사용해 등 피부 및 피하조직 질환,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면역계 질환 등이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원인 노출 후 급격하게 전신에 일어나는 중증 알레르기반응으로, 단시간 내에 여러 장기를 침범해 쇼크를 일으킨다.
식약처는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이 제도가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