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5시간 자고 운전하다 적발…대법 “면허 취소 정당”

2019-01-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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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술을 마시고 5시간가량 잠을 자다 가족의 응급약을 사러 가는 도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면허 취소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유모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

유씨는 2016년 1월 술을 마신 뒤 약 5시간 지난 오전 3시49분께 약 20m 구간을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였다. 유씨는 배우자가 복통을 호소하자 약을 사러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공익보다 유씨가 입을 불이익이 더 크다며 유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처벌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엄격히 단속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면서 “유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취소처분 기준을 훨씬 초과했고, 교통사고를 일으킬 뻔해 상대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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