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24일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등 헌정질서파괴범은 사면·복권이 되었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훈처는 전 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서구을)의 서면질의에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는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 2호에 적시된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전씨가 사면·복권과 무관하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훈처 관계자는 "천정배 의원실에 대한 답변은 일반적인 국립묘지법 적용에 관한 질의였고, 그동안 늘 보여왔던 보훈처의 입장"이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지, 장례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가장법에 따라 결정해왔다"고 말했다.
또 보훈처는 회신에서 '사면·복권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을 감안하여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보훈처는 앞서 지난 2012년 6월에도 전 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 "내란죄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