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이 한국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을 이달 들어서만 12척을 나포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어획량을 축소해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낮 12시 40분께에는 가거도 남서쪽 37㎞ 해상에서 조부선적 249t 쌍타망 어선 B호(승선원 17명)와 중선 등 2척을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한국수역에서 조업하며 어획량을 적게는 27t, 많게는 45t가량 줄여서 기재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를 받는다.
해경은 중국어선을 상대로 해상 현장조사를 벌여 허위로 작성한 조업일지를 바로잡았다. 어선당 4000만원씩 총 1억6000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해 석방했다.
목포해경은 이들을 포함해 이달 들어 총 12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지난해에는 모두 61척을 나포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려는 어선은 한·중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따라, 조업일지에 조업 현황 등을 성실히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