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국세청]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일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이 유리하다. 이와 달리,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유리하다.관련기사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어린이집·유치원 특별활동비도 세액공제 대상, 학원 영수증 꼭 챙겨야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총급여 3083만원 이하 서류 없어도 미리 낸 세금 모두 환급된다 #간소화 #국세청 #연말정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