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사진=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는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3%) 이하일 경우, 의료비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된다.관련기사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월세 소득공제 대상, 85㎡ 이하 주택이거나 더 넓어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소득세 감면대상 15~29세에서 15~34세, 감면율 70%→90% #국세청 #연말정산 #의료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