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사진=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구매비와 공연 관람비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도서구입비 등 공제대상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된다.관련기사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늘 오전 8시 시작...이것만은 꼭 챙기자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Q&A...연말정산과 간소화서비스 알고 하자 #간소화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