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사진=국세청 제공] 소득세 감면대상 연령은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감면대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조정됐다.관련기사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신용카드 도서구매비 등 30% 공제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늘 오전 8시 시작...이것만은 꼭 챙기자 #감면대상 #국세청 #소득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