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총급여가 3083만원 이하이면서 4인 가족일 경우, 별도 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난해 미래 납부한 세금을 모두 돌려받는다.관련기사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소득세 감면대상 15~29세에서 15~34세, 감면율 70%→90%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신용카드 도서구매비 등 30% 공제 #간소화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