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사진=연합] 신기술과 신사업 진흥을 위한 규제자유특구(규제 샌드박스) 청사진이 10일 발표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국무조정실과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이날 합동 발표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브리핑한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전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사업의 진흥을 위해 새로 도입하는 혁신적 규제혁파 방식”이라며 “규제가 없거나 모호하다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청도군, 경상북도 규제개혁 종합평가 장려 수상구미시, 경상북도 규제개혁 추진 실적 평가 '우수상' 수상 #규제 #혁신 #샌드박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신보훈 bbang@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