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HDC현대산업개발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4억482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5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96억826만원을 늦게 지급해 발생한 지연이자 3억377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3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42억2836만원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936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수수료‧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6억3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행위, 지연이자‧수수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점검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