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 첫날 대낮부터 경기도 고양시의 한 시의원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해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3시경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도로에서 고양시의회 소속 A시의원이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를 들이받는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해당 시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운전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시의원을 귀가 조처했고, 현재는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윤창호법 있으나 마나다. 모범을 보여야 할 의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음주운전을 하고 다니시니”, “의원직 박탈해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 진짜 많다”, “이용주 의원은 윤창호법 발의된 지 약 10일 만에 음주운전하더니, 진짜 뭐하는 거냐. 다들” 등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