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됐다. 손승원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된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으며 대중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특히 송승원은 음주운전만 4번째로 나타나 더욱 안전불감증에 대한 지적이 큰 상황이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측은 손승원에게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상대방 승용차를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더 큰 충격은 손승원의 음주운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손승원은 이에 앞서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고 당시에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나 총 4번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것.
손승원은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을 적용해 구속된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손승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손승원이 '윤창호법'을 적용, 구속된 첫 연예인이 됐다.
한편, 손승원은 '청춘시대' 시리즈,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하며 안방극장에 얼굴을 알렸으며 최근까지 뮤지컬 '랭보' 무대에 서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또한 손승원의 차량에 동승했던 사람은 뮤지컬 '랭보'에 함께 출연 중이던 배우 정휘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이 사고 이후 '랭보'에서 하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