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손승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호소했다.
이날 손승원의 변호인은 "1심 실형 선고 이후 구속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징역 1년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손씨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며 공황장애를 앓는 점 등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승원은 최후 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 번 모든분에게 죄송하다. 1심에 이어서 항소심까지 구치소에서 출정을 다니며 스스로 많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처벌을 못 받았으면 법을 쉽게 생각하는 한심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며 "팬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항소심을 통해 용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봉사하면서 평생 보답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