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외국인력 22만6000명… 전체 70%, 16만명 불법근로

2018-12-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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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연구보고서, 합법 고용 유도정책 병행 필요

사진은 아래 기사와 무관함.[사진=아주경제 DB]

국내 건설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력이 총 22만6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합법인원을 제외하면 전체 70% 가량이 불법근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이민학회가 대한건설협회 의뢰로 실시한 '건설업 외국인력 실태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최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전체 건설근로자의 19.5%인 22만6391명이 외국인이었다.

이들 가운데 합법인원은 6만7000명(일반 E-9 1만2000명, 방문취업동포 H-2 5만5000명)으로 확인됐다. 조사는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1280개 국내 건설현장에 대한 설문으로 이뤄졌다.

외국인근로자 중 조선족 동포(H-2, F-4 비자) 52.5%, 중국 한족 26.4%,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 4.0%, 기타 외국인 17.1% 등을 차지했다. 이들이 일하는 직종은 형틀목공(33.8%), 철근공(31.3%) 순이었다.

이들은 같은 기능수준의 내국인에 비해 82.4% 생산성을 보였고, 하루 평균 임금수준이 비숙련자와 숙련자가 각각 12만8000원, 17만3000원이었다. 이는 내국인과 비교해 65.2~87.6% 수준이다.

건설기능인력의 수요·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2022년 향후 5년간 9만5000명, 연간으로 1만9000명의 인력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수치를 토대로 외국인력의 적정 규모는 최대 21만1000명으로 예측했다.

외국인력이 필요한 현장에서 이들의 공급이 제한될 경우 공사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공사비(인건비), 공기 준수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이 많았다.

보고서는 정책제언으로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개선 △방문취업동포(H-2) 총 체류인원 범위 내 건설업 합법 취업인정 쿼터 확대 △중국 한족 등 단기 불법취업 및 고용자 단속, 불체자 입국통제 등 적극 대처 △외국인력 고용제도 홍보·교육, 현장 관리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외국인 불법고용 단속과 함께 합법적 외국인력 쿼터 확대 및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건설현장의 합법 외국인력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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